사무실외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상에는 실비를 급여외에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액이 40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비의 구체적인 지급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비를 지급받는 이유는 사무실외에서 근무할 경우 유류비가 주요하고 주차비등은 부수적입니다.
근무의 형태가 변경되어 사무실외에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동 실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사무실외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상에는 실비를 급여외에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액이 40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비의 구체적인 지급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비를 지급받는 이유는 사무실외에서 근무할 경우 유류비가 주요하고 주차비등은 부수적입니다.
근무의 형태가 변경되어 사무실외에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동 실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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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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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실비라는 명목의 금품이 사업장 밖에서 근로제공시 발생하는 유류비와 주차경비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한 것을 사용자가 실비변상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그 지급근거가 된 사업장 밖 외근이 없는 경우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실제 발생하는 유류비나 주차비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