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건가요?
녹음기로는 직원들의 말을 몰래 듣고 와서 마치 사장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이러한 녹음기. 불법 아닌가요?
정상적인 건가요?
녹음기로는 직원들의 말을 몰래 듣고 와서 마치 사장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이러한 녹음기. 불법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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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8.01 | 12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 2019.08.01 | 350 | |
임금·퇴직금 |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 2019.08.01 | 18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수당 개수 1 | 2019.08.01 | 497 | |
기타 | 급여통장 은행 강제 변경 1 | 2019.07.31 | 2395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 2019.07.31 | 54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 1 | 2019.07.31 | 12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 2019.07.31 | 633 | |
기타 | 노동법과 민사소송 대응방안 1 | 2019.07.31 | 289 | |
근로계약 | 공무원 이직시 겸직 문제 1 | 2019.07.30 | 337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 2019.07.30 | 10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론해 볼 때 사용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근로자들이 행동을 파악하고녹음기를 통해 근로자간 대화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예방 및 수사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제한된 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할 경우 동법 제 15조에 딸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귀하의 사업장이 법률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해당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행위자는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현재로서 사용자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시고사용자가 계속하여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경찰이나 검찰등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사용자르 고소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에 대해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목적외로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행동을 감시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녹음기를 이용하여 목적외로 근로자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태등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