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수요일~일요일  주5일 09:00~18:00로 하여 계약을 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 09:00~18:00는 정규근로시간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이 미발생하고,

토요일, 일요일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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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7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해 놨다면 월요일과 화요일이에 근로제공 할 경우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며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즉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초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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