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초 2019.07.16 15:00

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아니고 제 동생인데요 회사는 곧 법정관리 들어간다고 하는거보니 회사가 망할거 같습니다

동생은 30대 초반이구 임금체불 기간은 4개월 이며 급여는 95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회사로 출근하지 않기 시작한거는 보름 조금 넘었구요 실제 서류상으로 퇴사절차를 받은 일자는 어제입니다.

회사는 본사가 제천에 있다고 하고 실제 근무지는 서울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회사에 임금체불된 사람이 많고(약 10명..) 본사가 제천이라 실제 사무처리를 제천에서 해야 한다는 하는데??

이해도 잘 되지 않고.. 그런 이유로 원할한 처리를 위해 노무사를 끼고 진행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노무사 비용도 (임금체불의 5~7%) 발생하는데

동생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싶습니다. 대략 이런 상황인데 동생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9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서울의 사무실이 별도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본사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고용노동부로 접수 되었을 때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처리하며 서울에서 해당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제천으로 이관될 것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불편하시더라도 우선 전화(1350번으로 연락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문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문의하여 사건 신고 절차를 문의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7 1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55
임금·퇴직금 출장비 중 특수 업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7.26 1026
기타 실업급여 조건 문의 2 2019.07.26 587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1 2019.07.26 900
휴일·휴가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65
휴일·휴가 회사사정에 의한 연차휴무와 무급휴무 1 2019.07.26 5656
임금·퇴직금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6 496
휴일·휴가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 계산법 1 2019.07.25 1018
휴일·휴가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2019.07.25 674
근로계약 저희 회사 계약서가 이상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 2019.07.25 969
여성 [질의]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로 인한 프리랜서비 지급 시 고용보험... 1 2019.07.24 651
임금·퇴직금 [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2 2019.07.24 634
임금·퇴직금 [질의]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발생일수 1 2019.07.24 718
근로시간 주 52시간 적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19.07.24 2064
휴일·휴가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7.24 1084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포괄적) 연차수당 지급은 안해도 되는지요? 1 2019.07.24 527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7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시행에따른 퇴직금 정산시 자체평가급 평균임금에 포... 1 2019.07.24 542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시 회사와의 갈등여부 1 2019.07.24 1034
Board Pagination Prev 1 ...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