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2018년7월1일 입사하기로 한 음식점에서 공사가 한주연기가 됐다하여서 7월9일부터 본사교육을 하기로 하였으나 또 한주가 연기가되면서 사장님이 이건 본인의 잘못이니 월급에 70프로를 인정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16일 본사 교육1주일 이수 그다음주 가게 공사 마무리가 되서 가게에 출근하여 오픈준비를한후 26일날 가게를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9일부터15일 70프로의 월급 그 이후16일부터말일까지 근무의 월급은 8월9일날 받았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도 오픈후 늦게작성하였구 4대보험 또한12월달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제 퇴직금 시작일이 9일이되나요?16일 되나요? 이것도아니면 오픈날이되나요? 16일날부터 교육시작한거는 본사에 확인이 가능한부분이구요 근무시간은매일10시간이구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 정보로 판단해 보면, 2018.7.1.에 입사하기로 하셨다는데사업장 공사로 인해 7.9일부터 본사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이마저 연기되면서 7.9부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을 휴업수당이 지급된 7.9부터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