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전 연차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문의 남깁니다.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저는 17년 2월 중순 입사, 19년 7월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연차일수 : 18년 10개, 19년 15개
사용 : 17년 7개, 18년 12개. 19년 2개
현재 : 남은 연차일수 4개
입니다.
노동OK 계산결과, 18년 연차가 13.5개 발생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계산하면 현재 남아야 하는 연차일수는 7.5개 입니다.
또한, 연차휴가 회계년도 기준 부여방법에 따르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 시에는 당초 해당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사례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퇴직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일수가 적은경우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퇴사 7월 말 기준 더이상의 연차소진이 없다고 가정하였을때
몇개의 연차를 가지고 퇴사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입사일기준의 경우 18년에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으므로
9개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제 계산이 맞나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보다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7.2~2018.2-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2018.2~2019.2까지 2년차 연차휴가 15일 등 2019.7. 퇴사시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에서 기사용 연차휴가일을 제외하여 남은 4일과 회계연도 연차휴가 산정일 25일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 30일의 차일 5일을 추가로 퇴직시점에서 현금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