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월,화,수,목,금,일)
20시~05시 근무인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 월급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계산하는 법을 몰라서 ㅠㅠ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주6일(월,화,수,목,금,일)
20시~05시 근무인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 월급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계산하는 법을 몰라서 ㅠㅠ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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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 2019.07.31 | 550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 1 | 2019.07.31 | 12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 2019.07.31 | 633 | |
기타 | 노동법과 민사소송 대응방안 1 | 2019.07.31 | 292 | |
근로계약 | 공무원 이직시 겸직 문제 1 | 2019.07.30 | 342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 2019.07.30 | 1056 | |
기타 | 질병휴직 복직 관련 1 | 2019.07.30 | 1700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 2019.07.30 | 449 | |
기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9.07.30 | 883 | |
기타 | 계약기간만료 및 정규직 미전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1 | 2019.07.29 | 55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9.07.29 | 368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잔여연차일수 계산 1 | 2019.07.29 | 2455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통상임금 1 | 2019.07.29 | 772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19.07.29 | 184 | |
직장갑질 | 퇴직 후 직장 내 괴롭힘 제보 1 | 2019.07.29 | 5444 | |
기타 |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1 | 2019.07.29 | 103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 2019.07.28 | 2064 | |
임금·퇴직금 | 시급 근로계약 이전 30년 근무 경력에 대한 문의 1 | 2019.07.28 | 162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근로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9.07.28 | 177 | |
임금·퇴직금 | 일반에서 법인으로 바뀐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에 대하여 질문드립... 1 | 2019.07.27 | 3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5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가 제공됩니다. 이 경우 주 6일 근무시 1주 4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달은 평균 4.34주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나옵니다.(1주 48시간×4.34주)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나옵니다.
3) 1주 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되며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5시간(1주 8시간×4.34주)의 월평균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는데 실근로에 이미 연장근로시간이 1번 포함되었기 때문에 35시간에 0.5배를 가산하여 연장가산만 구하면 월 평균 17.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4) 마지막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156.24시간(1일 6시간×주 6일×4.34주)의 야간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78.12시간의 월평균 야간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주휴+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을 모두 더하면 월 339.6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최저임금 기준 월 2,835,82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