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취업규칙 개정으로 인사팀에서 고용노동부 신고를 위해 동의를 구했으나,
저희 회사의 근로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 기존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취업규칙에는,
제34조 [배치, 전직, 승진]
①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재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 하지 아니한다.
③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승진(급)의 종류]
① 정기승진(급)과 특별승진(급)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승진(급)은 연 1회 실시하되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익년 1월 1일 승진(급)한다. 단,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특별승진(급)은 회사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로 대표이사의 결정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37조 [승진기준]
사원의 승진은 근태, 인사평가,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대표이사의 명으로 승진(급)시킨다.
직급체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급 1.부장, 2.차장, 3.과장, 4.대리, 5.주임, 6.사원 2년
기본근속년수 부장 5년, 차장 5년, 과장 4년, 대리 4년, 주임 3년, 사원 2년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1. 취업규칙 내 포함 된 인사규정(승진 및 진급)을 고용노동부 신고 없이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2. 마지막 취업규칙은 2018년도 3월에 공지 되었으며, 2018년도 4월 까지는, 주임 3년, 과장4년은 자동으로 대리/차장으로 진급 되었습니다. 헌데, 금년도에는(19년4월) 말도 없이 진급대상자들이 진급 누락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진급자 명단에 없는 걸 확인 했을때, 인사팀으로 따지러 갔을때 알게 되었습니다. 주임은 4년, 과장은 5년으로 바꼈다는 사실을 당일날 알게 되었습니다. 헌데, 따로 공지 한 적도, 기안 자료나 내부적인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내 공지도 없이 증명할 자료도 없이 인사팀 마음대로 바꿀수가 있는 내용인지요? (인사팀 문의를 했을땐, 지금은 회사에 없는 간부들 3인이 구두상으로 지시한 내용이라고 대답했으며, 취업규칙 내 인사규정은 구두상으로도 변경 가능하다고 인사팀 본부장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더군요. 녹음까지 했습니다.)
3. 이번 취업규칙 신고에서, 인사규정과 복지정책을 취업규칙 과 분리한다는 내용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헌데, 수정 된 인사규칙과 복지정책을 공지 하지 않은 채, 따로 공지해줄 테니 일단 보여지는 부분까지만 동의하라고 독촉 하더군요. 이 부분 간부들의 강압적인 명력으로 동의를 하더라도, 인정 되는 부분인가요?
문의드린 내용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