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 월 208시간 입니다)
저희 회사에 급여항목이
기본급, 가족수당, 근속수당, 교대수당, 개인연금 지원금, 자격수당 이 있습니다
기준급은(기본급+가족수당+근속수당) 입니다
기준시급은(기준급 /208시간)
1. 기본급 960,000
2. 가족수당 25,000(미혼) - 기혼자는 30,000원 자녀 1명당 20,000원 추가 지급 조건
3. 근속수당 30,000원 - 근속 1년 추가당 5,000원 추가 지급 조건
4. 교대근무 수당 195,000(기준시급 *40시간) - 교대 근무자만 지급하는 조건
5. 상여금 624,615 - 기준급매월 50% 지급 조건
6. 개인연금 지원금 30,450 - 기준급에 3% 지급 조건
7. 야간근로 수당 267,282 - 매월 평균 30.3시간
월 급여 2,132,911월 받고 있습니다
위 항목중 최저임금 포함 항목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본급과 가족수당근속수당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상여금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액에 포함됩니다. 2019년 436,287원을 초과한 188,327원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개인연금 지원금의 경우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수 있는데복리후생적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가족수당그리고 근속수당상여금중 188,327원을 합한 임금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8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시간급을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