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 2019.07.21 00:16

수고하십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1. 40시간, 포괄임금제 일 때와 포괄임금제가 아닐 때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했다면

   가. 일요일 근무시 수당 or 대체휴무를 주어야 할까요?

      1) 수당 or 대체휴무는 일급의 몇배일까요?

   나. 토요일에 근무한다면 수당 or 대체휴무를 주어야 할까요?

      1) 수당 or 대체휴무는 일급의 몇배일까요?

 

2. 40시간 근무일 때, 201963() ~ 69()에서 68일에 근무를 하면 주에 6일 근무가 되는데, 대체 휴무를 준다면 63() ~ 69() 사이에 미리 주어야 하는가요, 그 다음에 주어도 되는가요?

 

3. 최저임금으로 월 180시간에 월급을 맞추어 놓았을 때, 180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 수당을 주어야 할까요?(180시간 미만 근무시에도 월 180시간 월급을 준다고 했을 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24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1근의 경우 115시간 근로제공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13.5시간이 됩니다.

     

    2) 2근의 경우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로제공 하기 때문에 18시간의 근무시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

     

    3)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12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격일 근무자라 하였는데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근무패턴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무일과 비번일의 패턴을 기재하여 다시 상담해 주셔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클립 2019.07.28 22:36작성

    실례합니다~

    아래 글에 대한 답변을 단 듯 합니다.. ㅜ_ㅜ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76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2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3개월간 평균 임금 계산방법 1 2019.08.02 2307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08.01 18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53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7.29 36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1 2019.07.29 77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2019.07.28 206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55
임금·퇴직금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6 492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71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기준 1 2019.07.23 868
»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19
임금·퇴직금 고정 성과급 평균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9.07.19 948
최저임금 교대근무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3 2019.07.19 52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2019.07.18 12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6 1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9.07.15 736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