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Ce 2019.07.22 12:47

주 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주야 2교대인데요 앞으로 3조2교대 또는 3조3교대 시행 할려고 하는데

3조2교대나 3조3교대 기본급 비교 된 양식이나 계산법을 알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질의 내용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현재 이뤄지는 주야 맞교대에 따른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등의 기초정보와업종의 특성과 근로자수향후 추가인력 채용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상황에 맞도록 교대근무 설계를 해야 하는 큰 작업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법에 안걸리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1 2019.08.08 21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8
임금·퇴직금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2019.08.08 183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수당 지급 문의 1 2019.08.08 475
비정규직 계약직 중도퇴사의 건 1 2019.08.07 5041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9.08.07 98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에 의한 퇴직 1 2019.08.07 277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시정 불응 관련 수사 1 2019.08.07 693
여성 근로 시간의 정함이 없는 미화원 2명 1 2019.08.07 3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2019.08.07 15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409
기타 회사를 매각 해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하며 조합원들을... 2 2019.08.07 128
기타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2019.08.07 16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3068
근로계약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반환 각서의 법적 효력 여부 1 2019.08.06 29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8.06 184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복직 시 연차 부여 문의 1 2019.08.06 3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x , 무단해고 2 2019.08.06 42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시, DC형 퇴직연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1 2019.08.05 1642
임금·퇴직금 1년단위 계약시, 퇴직금 1 2019.08.05 392
Board Pagination Prev 1 ...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