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y77 2019.07.23 09:44

기간제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월 1,850,000원의 임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정으로 무급휴가 2일을 연속사용시 2일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데

1,850,000/31(7월은 31일)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공제해야 하는지, 공제한다면 2일+1일(주휴) 이렇게 3일치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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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4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귀하의 통상시급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옳으나 편의상 일할계산하여 공제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85만원을 지급받으신다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유급주휴일의 경우 1주 개근시 부여하는데 여기에서의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유무급과 상관없이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휴가를 사용하셨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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