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r 2019.07.23 11:44

야간근무 입니다.

근로 시간 22:00 ~ 익일 10:00 - 주 5일

일근로 8시간, 휴식 4시간

야간수당 4.5시간

통상임금 산정 시급 8,828원

현장인원 공백으로 휴무일에 근로를 하게 되었고 월 급여에 수당 산정하는데

1일 특근수당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9.07.24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무일 근무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면 8시간*1.5=12.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eer 2019.07.25 11:10작성

    야간수당 4.5시간은 얼마를 가산해야 하나요?


  • meer 2019.07.25 11:11작성

    (8시간 * 1.5) + (4.5 *?)

  • meer 2019.07.25 11:16작성

    (통상시급 * 8 * 1.5) + (통상시급 * 4.5 * 0.5)

    (통상시급 * 8 * 1.5) + (통상시급 * 4.5 * 2.0)

    야간수당 시간은 근무 8시간 내에 있습니다.

    어느방법 계산이 맞는건지요?


List of Articles
기타 한주 전체 연차를 쓰면 주차 빠진다는데.. 1 2019.08.01 5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1 122
해고·징계 업무과다로 인한 부당해고 1 2019.08.01 515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2019.08.01 2461
직장갑질 채용 블랙리스트 1 2019.08.01 1255
근로시간 오전반차(9시~2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9.08.01 3269
비정규직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의... 1 2019.08.01 990
노동조합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2019.08.01 912
휴일·휴가 적치기간을 경과한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지급대상 여부 1 2019.08.01 7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01 12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2019.08.01 350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08.01 180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수당 개수 1 2019.08.01 497
기타 급여통장 은행 강제 변경 1 2019.07.31 2395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2019.07.31 547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 1 2019.07.31 1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3
기타 노동법과 민사소송 대응방안 1 2019.07.31 289
근로계약 공무원 이직시 겸직 문제 1 2019.07.30 337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52
Board Pagination Prev 1 ...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