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나무 2019.07.23 17:16

안녕하세요.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기본급 : 시급(10,000) *209시간 =2,090,000

연장근무수당 (일 2시간) : 시급(10,000) * 43.5시간*150%=652,500

휴일근무수당 (격주 토요일 8시간) : 시급(10,000) *17.4시간 *150%=261,000

식대 100,000원을 포함하여 총 3,103,500원을 지급합니다.


1.  위에 내용 이외에 추가로 연장이나 특근을 실시할때 주 52시간에 위배되는 상황인가요?

2. 위에 내용 이외에 추가로 특근을 실시할경우 특근수당을 지급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특근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일요일 8시간 특근시 기본급의 시급 10,000원에 *8시간*150%지급인지?

   아니면 3,103,5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시급을 결정후 *8*150%지급인가요?

3. 위에 내용으로 결근을 하게 된다면 결근공제는 어떤금액기준으로 어떤시간으로 공제해야할까요?

    예를들어 하루결근 8시간 공제를  기본금의 시급을 곱해서 공제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무 시간이 포함된 금액을 공제하는지요?

4. 시간공제를 할 경우의 공제금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5. 포괄임금에 포함된 토요일 근무일에 결근을 한다면 금액 계산은 어찌하나요?

너무 기본적일수 있지만 초보자이다보니 정확하고 바른 계산방법을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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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의 제한은 실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포괄임금제 상의 연장근무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포괄임금계약의 연장근무수당을 기준으로 본다면 주당 10.02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법개정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가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 근무하셨다면 시급*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3.4. 포괄임금제의 경우 결근시 임금공제가 가능하나 기본급에서 공제해야할 것 입니다. 공제금액은 통상임금에 따른 시급*8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5. 당사자간 합의로 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는 합의를 했다면 실근로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약정한 수당은 지급해야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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