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의 자체평가급(100%)에대하여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2017년 상반기  퇴직금 정산시에는 포함되지 않고 지급되어 보충 질문을 드립다.

질문) 저는 2020년6월30일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고 저희 회사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피크1년차 들어가면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2년차, 3년차도 마찬가지구요

저희회사는 2017년부터 자체평가급(100%)에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시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 2017년도 자체 평가급(100%) 지급은 2017년 9월20일에 지급하였고  2017년도 자체평가급 100%는 2017년 1년분 평가급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017년 6월30일자로 임금피크 1년차에 해당되어 1차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  

그런데 퇴직금 정산시 2017년 6월30일기준 정산시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정산 받았고, 2017년 7월 이후  정산시에는 자체평가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6월30일기준) 퇴직금 정산시에도 2017년도에 지급한 자체 평가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정산(계산)되어야 되는것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항상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5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자체평가급의 지급일이 9월이라 하였는데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도 자체평가급을 해당 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경우 당연히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따라 자체평가급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등의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여 만약 9월에 지급되는 자체평가급을 상반기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해당 자체평가급을 상반기 퇴직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한주 전체 연차를 쓰면 주차 빠진다는데.. 1 2019.08.01 5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1 122
해고·징계 업무과다로 인한 부당해고 1 2019.08.01 515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2019.08.01 2461
직장갑질 채용 블랙리스트 1 2019.08.01 1255
근로시간 오전반차(9시~2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9.08.01 3269
비정규직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의... 1 2019.08.01 990
노동조합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2019.08.01 912
휴일·휴가 적치기간을 경과한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지급대상 여부 1 2019.08.01 7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01 12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2019.08.01 350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08.01 180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수당 개수 1 2019.08.01 497
기타 급여통장 은행 강제 변경 1 2019.07.31 2395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2019.07.31 547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 1 2019.07.31 1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3
기타 노동법과 민사소송 대응방안 1 2019.07.31 289
근로계약 공무원 이직시 겸직 문제 1 2019.07.30 337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52
Board Pagination Prev 1 ...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