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가는길 2019.07.24 13:11

회사의 요구(3개월 무급 휴직, 사직서를 쓰라는 암묵적인 압박)

저는 3개월 무급 휴직 요구를 하여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급 휴직은 불가 하니 권고사직을 제출 하겠다고 하니 권고사직서는 회사의 피해가 와서 않된다고 합니다.

사직후 취업준비를 하기위해 권고사직이라도 안해주니 현재로서는 사직을 할수 밖에 없는 상항이라 답답합니다.

현재 급여도 15일에서 말로 급여날이 변경된 상황이고 달을 넘겨서 받은적도 있습니다.

 1. 연말정산도 2017,2018년 소급은 못받은 상태 - 임금체불인지 여부

 2.  연차 수당

   - 매년 다사용 하지 못하였쓰며, 매년 정산도 하지 않았씀.의무적으로 사용도 요구하지 않앗습니다.

   - 퇴사때 어디까지 소급되는지요?(입사일은 2011.11.01-퇴사 예정 2019.07.31)

   - 2019년 자동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100% 상대 과실)로 약 5일 입원을 했는데 퇴사때 연차가 삭감되는지 아니면 연차하고는 상관이 없는지요?

 3. 사직후 고용노동부에가서 실여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지? 있다면 사유는 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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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라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정도로 봐야 합니다.

     

    2)입사일인 1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미사용한 만큼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2019.1.1.부터 출근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치료로 인해 쉬더라도 이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결근한 사실이 없는 게 되기 때문에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현 시점에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명령한 휴업에 대해 서면으로 휴업명령을 요구하시고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2개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이직전 1년 동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보아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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