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제로 되어있으며 포괄적이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하는데 통상입금으로 1일계산해서 남은 날짜로 결재를 받으려하니
대표님께서는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야하고 포괄적으로 되어있으므로 따로 연차수당을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차후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제로 되어있으며 포괄적이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하는데 통상입금으로 1일계산해서 남은 날짜로 결재를 받으려하니
대표님께서는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야하고 포괄적으로 되어있으므로 따로 연차수당을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차후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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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01 | 122 | |
해고·징계 | 업무과다로 인한 부당해고 1 | 2019.08.01 | 515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 2019.08.01 | 2461 | |
직장갑질 | 채용 블랙리스트 1 | 2019.08.01 | 1255 | |
근로시간 | 오전반차(9시~2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 2019.08.01 | 3269 | |
비정규직 |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의... 1 | 2019.08.01 | 990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 2019.08.01 | 912 | |
휴일·휴가 | 적치기간을 경과한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지급대상 여부 1 | 2019.08.01 | 7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8.01 | 12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 2019.08.01 | 350 | |
임금·퇴직금 |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 2019.08.01 | 18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수당 개수 1 | 2019.08.01 | 497 | |
기타 | 급여통장 은행 강제 변경 1 | 2019.07.31 | 2395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 2019.07.31 | 54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 1 | 2019.07.31 | 12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 2019.07.31 | 633 | |
기타 | 노동법과 민사소송 대응방안 1 | 2019.07.31 | 289 | |
근로계약 | 공무원 이직시 겸직 문제 1 | 2019.07.30 | 337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 2019.07.30 | 1052 | |
기타 | 질병휴직 복직 관련 1 | 2019.07.30 | 16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상 월급여 총액 혹은 연간임금 총액에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고해당 월급여액혹은 연간임금 총액의 월할 분을 역산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해당하는 1일 8시간분의 통상시급액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이 경우 별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그러나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별도로 연간임금총액등에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