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74 2019.07.24 13:19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제로 되어있으며 포괄적이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하는데 통상입금으로 1일계산해서 남은 날짜로 결재를 받으려하니

대표님께서는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야하고 포괄적으로 되어있으므로 따로 연차수당을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차후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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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5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상 월급여 총액 혹은 연간임금 총액에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고해당 월급여액혹은 연간임금 총액의 월할 분을 역산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해당하는 18시간분의 통상시급액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이 경우 별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그러나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별도로 연간임금총액등에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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