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사랑 2019.07.24 17:01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발생일수'에 따른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 근로형태 : 계약직
◈ 근무기간 : 1년
◈ 입사일 : 2018.09.01
◈ 퇴사일 : 2019.08.31

상위 내용으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일수
(11일 or 26일)에 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퇴사일이 2019.08.31일 경우, 연차 발생일수는 11일
퇴사일이 2019.09.01일 경우, 연차 발생일수는 26일
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는 근무기간을 따질 때에는 입사일 전날을 기준으로
연차는 입사일이 되서야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5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8.9.1. 입사 근로자가 2019.8.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2019.9.1.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만근한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496
근로계약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8.11.16 1225
비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50
해고·징계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2018.12.07 1049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301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75
근로계약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5 305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20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2019.04.08 598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임의 해고통보(구두만, 서면통보 없음) 1 2019.04.08 1339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84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2019.05.19 1751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기간 산정 1 2019.05.27 330
임금·퇴직금 정식 입사전 별정계약직기간 퇴직금산입여부 1 2019.06.18 525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15
기타 계약직 근로 기간 중 개인 창업 관련 1 2019.07.17 592
» 임금·퇴직금 [질의]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발생일수 1 2019.07.24 718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 1 2019.09.19 226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542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46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