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사랑 2019.07.24 17:01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발생일수'에 따른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 근로형태 : 계약직
◈ 근무기간 : 1년
◈ 입사일 : 2018.09.01
◈ 퇴사일 : 2019.08.31

상위 내용으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일수
(11일 or 26일)에 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퇴사일이 2019.08.31일 경우, 연차 발생일수는 11일
퇴사일이 2019.09.01일 경우, 연차 발생일수는 26일
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는 근무기간을 따질 때에는 입사일 전날을 기준으로
연차는 입사일이 되서야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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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5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8.9.1. 입사 근로자가 2019.8.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2019.9.1.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만근한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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