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에 따른 문의입니다.
이와 관련,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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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에 따른 문의입니다.
이와 관련,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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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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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 2019.07.30 | 10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이 1)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을 충족하면 발생됩니다.
2) 따라서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하여 근로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에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다만 연차휴가에 따라 유급처리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작을 뿐입니다.
4) 가령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유급처리는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가 1일 연차에 대해 8시간의 유급을 보전받는데 비해 해당 근로자는 1일 연차휴가에 대해 4시간을 보전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일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며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유급처리만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