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한 2019.07.25 18:43

[문의]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조건 : 회계년도 적용, 연차촉진제도 적용

2.상담내용 : 2018년 7월 1일자  입사

  가. 2019년 1월 1일 자 발생 연차 :  2018년에 월별 발생 6일 + 전년도 근속기간 비례분 7.5일 = 13.5일

  나. 2020년 1월 1일 자 발생 연차 : 2019년 월별 발생 6일 + 당해년 발생분 15일 = 21일

  나-1. 아니면 2020년 1월 1일 발생 : 당해년도 발생분 15일.

  다. 2019년 발생 연차 촉진 서면 통보 2019년 6월 20일, 2020년 발생 연차 촉진 통보 2020년 6월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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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6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201911일에 2018.7.1.~12.31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5일과 184일에 대해 비례하여 7.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2020.1.1.에는 2019년 출근율에 따라 매월 개근시 6.1까지 6일의 연차휴가와 1년에 대해 15일등 총 21일이 발생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1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재 61조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인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날로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6.20.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했다면 2019.1.1.에 발생된 7.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018.7.1.~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 5일은 2018.12.1.에 발생한 5일째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청구권 최종일인 2019.12.1.로부터 6개월전인 2019.6.1.에 촉진을 했어야 하는 만큼 2018.7.1.~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5일이 연차휴가는 현시점에서 연차사용촉진이 불가합니다.

     

    4) 마찬가지로 2018.12.1.~6.1까지 매월개근에 따라 발생된 6일의 연차휴가는 2020.6.1. 기준으로 6개월 전에 해야 하는 만큼 2020.1.1.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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