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호수 2019.07.26 13:25

회사가 연초에 공지하고 직원에게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개인별 연차일수는 몇일인지,  연차는 연도중에 모두 사용해야하고.  미사용 연차는 모두 소멸한다.

연차 계획서를 제출한 직원들에 대해 업무상 크게 문제가 안되면 모두 허용하고 있음.

연도중에 직원이 퇴사하는데,  연차 일수가 남아 있다면,

나머지 연차는 소멸로 봐야하는건가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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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1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잔여 연차일수를 고지하고 사용을 독촉하는 행위만으로 적법하게 시행되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근로기준법61조에 따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년간 사용 가능한데사용가능 시점인 1년이 끝나기 6개월전에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에게 사용계획을 제출케 하는 1차 촉진과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가는 시점인 1년이 끝나기 2개월전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시행해야 적법한 사용 촉진이 되어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을 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4)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 분에 대해 촉진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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