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입사일: 2016. 09. 01
- 퇴사일: 2019. 07. 05
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총 연차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 입사일: 2016. 09. 01
- 퇴사일: 2019. 07. 05
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총 연차는 몇 개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 2019.08.15 | 63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9.08.15 | 8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제외한 근속년수에 대한 근로계약서상의 합의의 효력 1 | 2019.08.14 | 21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 기본급과 연장수당의 구성 1 | 2019.08.13 | 1068 | |
임금·퇴직금 |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 2019.08.13 | 629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 2019.08.13 | 476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 2019.08.13 | 607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및 퇴직금 받을수 잇나요 1 | 2019.08.13 | 364 | |
근로시간 | 시간단축 근무자 연차 1 | 2019.08.13 | 487 | |
근로시간 | 종교 단체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에는 교회에 일하도록 하고 ... 1 | 2019.08.13 | 185 | |
근로시간 | 격일근로제 주52시간근로제 위반여부 2 | 2019.08.13 | 576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의 대체 1 | 2019.08.13 | 730 | |
임금·퇴직금 |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 2019.08.13 | 894 | |
기타 | 노조 회계장부 열람 요청 관련 문의 1 | 2019.08.13 | 1075 | |
근로시간 | 월평균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 2019.08.13 | 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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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9.1. 입사일 기준으로 2017.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9.1.~2018.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18.9.1.~2019.7.5.에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