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가게를 넘겨 새로운 사장님이 운영하십니다
겉으로는 일하는 곳이나 직무는 그대로지만
안으로는 회사가 바뀌는거잖습니까?
(개인사업자라 양도양수가 안되고 폐업 후 창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 5개월정도 계속근무중인데
현재 사장님한테 1년 5개월간의 퇴직금을 받고
바뀌는 사장님이 시작하는 싯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이 시작하는 건가요?
새로운 사장님이 시작해서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래당사자간즉 사업주간 폐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적물적 조직을 이전 사업주가 현 사업주에게 양도양수 했다면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고 포괄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주가 1년 5개월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후 기간에 대해서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