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달려 2019.08.01 00:35

 입사일: 2018년 2월 1일

퇴사일: 2019년 7월31일 

저희 회사에선 2018년 연차발생을 11개

2019년 연차발생을 15개 해서 총:26개연차휴가로

표시되어 게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26개의 연차가 2019년 12월 31까지 만기 근무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온건지

아님 입사일이 만1년이 지난 2019년2월1일부로 

26개가 발생한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8월달에 퇴사를 하는데 2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면 퇴사시 연차를 추가사용한것으로 퇴직시 추가분만큼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2019년 2.3.4.5.6.7월분 (총:6개)의 연차 미사용수당을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2018년 2월 1일 입사 ~2019년 2월1일 퇴사시

연차를 하나도 사용안했다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26개를 받게 되는건가요? 

(2019년 3월퇴사시 27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사업장 상황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연차휴가부여기준을 확인하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11개와 첫 해 비례한 연차휴가 13.7개 총 24.7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퇴사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2019.08.15 631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8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외한 근속년수에 대한 근로계약서상의 합의의 효력 1 2019.08.14 21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 기본급과 연장수당의 구성 1 2019.08.13 1068
임금·퇴직금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19.08.13 629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76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6070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퇴직금 받을수 잇나요 1 2019.08.13 364
근로시간 시간단축 근무자 연차 1 2019.08.13 487
근로시간 종교 단체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에는 교회에 일하도록 하고 ... 1 2019.08.13 185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주52시간근로제 위반여부 2 2019.08.13 576
휴일·휴가 휴일근로의 대체 1 2019.08.13 730
임금·퇴직금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2019.08.13 894
기타 노조 회계장부 열람 요청 관련 문의 1 2019.08.13 1075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8.13 101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8.13 359
노동조합 노동조합 근로 면제시간 계산 1 2019.08.12 367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110
임금·퇴직금 미스터리쇼퍼로 5일 근무는 근로법기준에 적용이 안되나여?? 1 2019.08.12 304
기타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습가능할까요? 1 2019.08.12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