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6243 2019.08.01 10:55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복직을 안하고 곧바로 연차 15일 사용후  곧바로 1개월 무급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연차15일 기간동안에 대해서 별도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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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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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휴가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께 기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2018년 5월 29일 휴가신청자부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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