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교섭시 창구단일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용역회사 소속으로 본사는 서울에 있고, 일하는 도급수행(파견)사업장은 지방에 있습니다.
회사에는 본사 노동조합이 있으며, 제가 일하는 파견사업체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환경, 미화, 경비의 경우 2년마다 계약을 하며 소속회사가 바뀌는 상황이어서, 노동조합이 2개나 있지만 현재 회사와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 상황입니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본사측에 교섭요구를 하여, 개별교섭을 하기로 까지 하였는데, 파견사업체에 2개의 노동조합의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본사노동조합(A)-조합원규모 2000명가량 , 도급사업장에 B노조(조합원 27명), C노조(조합원24명)이며, A,B,C 노조가 모두 교섭참여 신청을 하여, 참여노조 확정이 되었으며, 개별교섭을 요구하여 본사에서는 개별교섭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본사는 지역본부에 도급수행사업장의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며, 도급수행사업장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2개)은 양자간 자율적 단일화 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급수행사업장 소속의 노동조합 2개가 다시교섭대표노조 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요?
창구단일화 과정을 한번 거쳐 개별교섭을 회사가 동의하였으므로 A,B,C 노조가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 판단해야하는지, 혹은 파견사업장 소소의 B,C노조가 교섭대표노조 결정절차에 의해 과반수 노조를 확인하여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조직이라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