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owes 2019.08.06 11:28

2년 연속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 연차 부여 문의 드렸었는데 추가 문의사항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5.17 /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육아휴직1 : 2017.8.8~2018.8.7

육아휴직2 : 2018.8.8~2019.8.7

1. 2017.1.1~2017.8.7(219일)까지 근무에 대해 2018.1.1 에 연차 부여해야 하나 육아휴직 연속 사용으로 인해 부여하지

못한 경우 복직시점인 2019.8.8에 15*219/365=9개를 부여해야 하는지?

부여한다면, 9개 + 18.8.8~18.12.31(146일)에 대한 연차 15*146/365=6개를 합산하여 15개를 부여하는지?

2. 개정법 이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를 계산할 때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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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7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1.1.~2017.8.7.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219일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8.1.1.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2018.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9.1.1.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시급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2) 개정법과 무관하게 2017.1.1.~2017.12.31.(1)/ 2018.1.1.~12.31(2), 2019.1.1.~12.31(3)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따라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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