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E 2019.08.06 14:36

안녕하세요, 저는 모 사립 대학교에 1년 계약직 연구교수로 채용되었는데요.

연구교수 인건비의 절반을 학교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구비에서 나오는데,

인건비의 절반을 학교에서 받는 대신에, 1년 내에 논문을 투고하고 3년 내에 논문이 출판되지 않을 경우

학교에 받은 인건비의 절반을 반환해야 한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교수가 근로계약상 교원이기는 하지만, 계약직 근로자나 마찬가지인 입장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일을 그만두거나 논문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논문을 반드시 출판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시 월급을 반환해야 한다는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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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정의 의무를 부여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시킬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 하여 해당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의 일부를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한가지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대학에서 귀하와 정확하게 어떤 형식으로 계약하였는지 알기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변칙적으로 용역이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었을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제약을 빠져 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후 사용자를 상대로 연구비 반환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응하지 않고 임금일부를 공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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