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19.08.06 16:0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직자의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 6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감.

2019년 9월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의사 밝힘.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요(최저시급보다 조금 많은 상태), 

2019년도에는 휴직 중이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복직 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계약 계획이었음.(재직 중인 다른 동료들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재계약함)

잔여 연차가 2018년도에 4일, 2019년도에는 22일로 

2019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8년 휴직 당시의 급여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7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도 연차휴가가 4일이고 201922일의 연차휴가가 이전년도 계속근로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사용가능 기간이 종료된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직전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가령 2017.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하여 2018.1.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는데 미리 사용하여 4일이 남았다면 이는 2018.12.31.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018.12.31. 까지 미사용 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2018.12.31.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9.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8.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여 2019.1.1.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 가정하면 이는 2019.12.31.까지 사용청구권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2019.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 퇴사일 전날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야간 근로자인데요 휴계 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같이 빠지나요? 1 2019.08.28 8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8.28 187
기타 질문 1 2019.08.28 131
임금·퇴직금 공휴일포함 주 주휴수당 1 2019.08.27 588
기타 질문 1 2019.08.27 106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08.27 184
임금·퇴직금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2019.08.27 88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7 78
임금·퇴직금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봉 계약을 안하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9.08.27 889
비정규직 주 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9.08.27 1520
근로시간 4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돈을 안준답니다. 2 2019.08.27 120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3
임금·퇴직금 단축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19.08.26 2646
임금·퇴직금 모텔 종사자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9.08.26 15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3 2019.08.26 137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2019.08.26 6253
기타 근로자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2019.08.26 810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법인간 형평성 문의 1 2019.08.26 355
최저임금 생산직 최저시급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2 2019.08.26 1622
임금·퇴직금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25 338
Board Pagination Prev 1 ...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