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입니다

어용노조의 텃세로  노,사관계가 늘 원만하지 못하고  조용할 날이 없네요

일부 바른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조합의 무책임 함에 불만,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입바른 소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마다 사측 관리자들은  회사를 분리매각해 공중분해 해버리겠다는 둥의 말로 조합원들의 생계권을  겁박해 순종,복종하게끔

거의 노예로 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매각 한다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지요 ?

매각을 하면 지분만 인수해 대표가 바뀐다면  조합원과  각종 임금문제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와 지분, 직원들을 함께 인수하면  어떤변화( 조합원들의 임금, 지위등)가 있을 수 있는지요 ?


대우조선 해양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니 남의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ㅠ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8.08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사업의 폐지와 매각등은 사용자의 경영권이나 재산처분권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법적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사업장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생계가 걸린 일터를 매각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소속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보거나 도의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2) 때문에 노동조합은 사업장의 중대한 경영변동(정리해고나 구조조정매각등)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논의하여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체협약을 통해 협의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는 경영상의 변동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하나로서 타인에게 매각되는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로서 근로자들의 고용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노동조합의 단협역시 승계됩니다. 다만 영업의 양도양수 이후 새로운 사업주는 경영진단을 거쳐 고용조정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버스회사라는 특성최근의 주 52시간제 시행등으로 인한 인력의 수요공급 상황을 볼 때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운수사업장 특성상 공공성이 있는 만큼 매각과정에서 시민불편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가리 2019.08.09 14:1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 취득 자격 날짜 수정 1 2019.08.28 1786
근로시간 주휴시간과 월소정의 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1 2019.08.28 944
최저임금 야간 근로자인데요 휴계 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같이 빠지나요? 1 2019.08.28 8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8.28 187
기타 질문 1 2019.08.28 131
임금·퇴직금 공휴일포함 주 주휴수당 1 2019.08.27 588
기타 질문 1 2019.08.27 106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08.27 184
임금·퇴직금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2019.08.27 88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7 79
임금·퇴직금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봉 계약을 안하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9.08.27 894
비정규직 주 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9.08.27 1520
근로시간 4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돈을 안준답니다. 2 2019.08.27 120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3
임금·퇴직금 단축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19.08.26 2646
임금·퇴직금 모텔 종사자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9.08.26 156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3 2019.08.26 137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2019.08.26 6254
기타 근로자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2019.08.26 813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법인간 형평성 문의 1 2019.08.26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