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날기 2019.08.08 14:12

연차 자동계산기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2021년에도 15일이 나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

2018년 매월1일씩 11일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2022년 16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8.09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9.1.1.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등 26일이 발생됩니다.

    2020.1.1.2019년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1.1.2020년 출근율에 따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1.1.2021년 출근율에 따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일어날기 2019.08.09 13:07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33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3.01.03 4643
휴일·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2024.01.15 364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수당 1 2018.12.30 864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2019.12.10 809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104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5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2021.02.01 30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2012.04.09 793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2020.12.31 419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9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4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2018.06.22 180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2022.04.01 1457
»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2019.07.10 27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