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니 2019.08.12 10:23

직업의 특성상 야간근무가 필수입니다..현재  격일제근무로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09:00~18:00)까지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를 하게되어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간

 

 

 

 

 

 

 

 1

 09:00~06:00

휴무 

09:00~06:00 

휴무 

19:00~06:00 

휴무 

20:00~06:00 

 2

 휴무

09:00~06:00 

휴무 

09:00~06:00 

휴무 

20:00~06:00 

휴무 

 휴게시간

12:00~13:00

18:00~19:00

12:00~13:00

18:00~19:00

12:00~13:00

18:00~19:00

12:00~13:00

18:00~19:00

2:00~3:00

 2:00~3:00

 2:00~3:00

근무시간은 이렇게 되고...격일제근무를 하며 2주간 탄력적근무를 하고있으며, 기본급 : 1,677,310원/시급 :8,030원 입니다.


1. 기본월급에다가 플러스하여서 야간및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면 계산방법은?

   ※ 기본급 별도로지급함(상여금,연차수당 등 지급)

2. 기본급을 제외하여 야간 및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면 계산방법은...?

3. 19:00~06:00근무 & 20:00~06:00근무 는 어떻게 계산이되는지..


계산방법...부탁드립니다 ㅠ(감시적단속근로자는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3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라면 각주의 실근로시간의 합을 평균하여 연장근로가산을 산정합니다.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월요일 21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한 19시간수 19시간금요일 11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10시간일요일 10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9시간등 57시간이 나옵니다.

     

    2) 2주 근로시간은 화요일 19시간목요일 19시간토요일 9시간 등 47시간이 나옵니다. 두주의 실근로시간을 합하면 104시간이 되며 80시간을 초과한 24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야간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기 때문에 1주에 월요일 8시간수요일 8시간금요일 7시간일요일 7시간등 30시간이 나오며, 2주에는 화요일 8시간목요일 8시간토요일 7시간등 23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42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68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56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40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1.02.19 248
근로시간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2021.02.08 316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75
휴일·휴가 탄력근무제 시행하면서 주말 근무 시 임금 1 2021.01.19 3312
임금·퇴직금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2020.12.17 10471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95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07 2134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4.05 2529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17 290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2020.01.16 1774
근로시간 (급) 도와주세요~ 1 2019.12.18 296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19.11.04 1873
근로시간 주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560
» 임금·퇴직금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2019.08.12 365
휴일·휴가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2019.05.13 1253
여성 임산부 주휴일 매주 변경 가능여부 1 2019.04.30 9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