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00명이 넘는 노동조합 지부 노조원이자 회계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매년 회계감사를 1~2회 실시하고 년 총회에서 감사보고서를 공개 발표하고 노조원들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한 조합원의 회계 장부 열람에 대한 요청이 빈번하여 실재로 열람한 사례가 있으며,
그리하여 올해 3월 총회에서는 현장에서 공개 열람을 진행했습니다.
총회 4개월 후 그 조합원으로부터 다시 작년 회계장부 열람에 대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당한 권리인건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요?
열람은 노조대표자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람 시 회계감사가 입회하여야 하는지.. 이런 경우 회계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제 25조에 따라 노조 대표자는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조의 재원 및 용도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해 회계감사 실시후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전체 조합원에 공개 방식은 노조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조합원 정기총회등에서 회계감사결과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하면 노조의 의무를 다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그러나 동법 제 26조에 따라 노조는 회계연도 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열람케 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법 제 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재정에 관한 서류에 대해 노조법 시행규칙 제14조기 정하고 있는데 예산서와 결산서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가 그에 해당합니다.
3) 정리하면 해당 재정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중 회계연도 결산서와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조합원 대상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비치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할 때마다 사무소에 비치된 재정에 관한 자료를 매번 보여주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해당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