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in 2019.08.13 13:53

 근무중에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걸려서 회사에서 강제 퇴근시켰습니다.


사장님이 cctv로 저를 감시했는데

핸드폰 게임하고 놀고 있는걸 봤다고 합니다.


저는 일하면서 핸드폰을 봤고.

게임도 잠시 했습니다.


지금회사 2017년1월부터 2019년 8월 13일 오늘까지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사업자가 5개월정도 되었는데요.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사장. 직원.저. 포함 총 3명 있습니다


회사에서 cctv로 저를 감시하고

제가 핸드폰으로 게임한것으로 해고처리할수 잇나요?

사업자가 바뀌어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cctv로 저를 감시한것에 대해 고발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6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CCTV는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등을 목적으로 해당 CCTV를 설치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감시용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조와 제25조 위반 행위로 관련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경찰에 형사고소 하여 처벌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구체적으로 귀하의 행동 감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CCTV를 운영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바가 CCTV를 통해 귀하의 근태를 감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하거나사용자가 귀하에게 CCTV를 근거로 근태문제를 지적하며 CCTV를 통해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발언등을 녹취해 두시면 추후 증거자료로 법위반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2)근태불량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귀하의 사업장내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근로계약상 해고 요건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근태가 불량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귀합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지 않으실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고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주 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9.08.27 1512
근로시간 4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돈을 안준답니다. 2 2019.08.27 120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3
임금·퇴직금 단축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19.08.26 2645
임금·퇴직금 모텔 종사자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9.08.26 156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3 2019.08.26 137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2019.08.26 6225
기타 근로자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2019.08.26 800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법인간 형평성 문의 1 2019.08.26 355
최저임금 생산직 최저시급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2 2019.08.26 1616
임금·퇴직금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25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8.25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2019.08.25 4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205
기타 실업급여 1 2019.08.23 429
근로시간 저녁 휴게시간에 실시되는 회의 참석시간 연장근로 대상여부? 1 2019.08.23 323
임금·퇴직금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2019.08.23 2770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명예퇴직금 관련 1 2019.08.23 201
기타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시 실업급여) 1 2019.08.23 454
해고·징계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2019.08.23 3431
Board Pagination Prev 1 ...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