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건물관리 시설직(기관실근무자)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3명 2교대 근무 (주-야-비) 검단직 신청은 아직 못하였습니다.
검단직 이 아닐 경우 아래와 같이 급여계산을 해주면 맞을 지 문의 드립니다.
평일은 주간,야간 교대근무 하고 주말에는 한 명이 당직근무를 합니다.
평일주간근무자: 9시~18시 = 8시간 (휴게시간: 점심 1시간)
평일야간근무자: 18시~9시 = 9시간 (휴게시간: 저녁1시간, 아침1시간 취침4시간(24시~4시))
주말당직근무자: 9시~9시 = 17시간 (휴게시간: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아침1시간, 취침4시간(24시~4시))
1주 총 근무시간 = (24시간-7시간)*7일=119시간
1명당 월 근무시간 = 119시간*4.34주=516.46/3명=172.16시간 (소정근로시간)
1명당 월 야간수당시간 = (8시간-4시간)*50%*7일*4.34주/3명 = 20.26시간
1명당 월 연장근로시간 = (1시간*5일+9시간*2일)*50%*4.34주/3명 = 16.64시간
1명당 월 휴일근로수당 = 없음
1명당 월 주휴수당 = 8시간*4.34주=34.72시간
1명당 총 급여 = (172.16+20.26+16.64+34.72)=244시간*8,350원+100,000원(식대) = 2,137,4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야비 교대 형태 근무자의 경우 월평균 유급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시간.-172시간
-주간 8시간+야간 9시간등 17시간×365/12/3=172시간.
■야간근무시 연장근로-5시간
-1시간×365/12/3=10시간×0.5배(연장가산)= 5시간.
■야간근로-20시간
-4시간×365/12/3=40.5×0.5배(야간가산)= 20시간.
■주휴-32시간.
-16시간(주야 각각 법정근로시단 8시간)×365/12/3=162시간 1일 7.4시간 (162/174시간×8시간)×4.34주=32시간.
■주말 당직-49시간.
-주말 당직 근무일수 월 2.89일 (주말 일수 8.68일/3)×17시간=49시간.
■주말 당직 연장근로-13시간.
-2.89일×9시간=26시간×0.5배=13시간
■주말 당직 야간가산-5.78시간
-2.89일×4시간=11.56시간×0.5배(야간가산)=5.78시간.
위의 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시고월급여액만 정한 경우 위 유급근로시간수로 월 급여액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1시간의 통상시급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