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라 2019.08.13 18:33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급여계산 시 기본급과 연장수당의 구성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1만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중 10시간 근무, 2시간 연장근로라고 한다면

1) 기본급 : 10시간 * 1만원 = 10만원

     연장수당 : 2시간 * 1만원 * 0.5 = 1만원

     총 급여 : 11만원

2) 기본급 : 8시간 * 1만원 = 8만원

    연장수당 : 2시간 * 1만원 * 1.5 = 3만원

    총 급여 : 11만원

위의 예에서와 같이 1,2 모두 총급여는 동일하지만 기본급과 연장수당의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1, 2안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도 상관없는것인지요? 생산직일 경우 연장수당이 비과세로 적용받아서 1,2방식에따라서 소득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인터넷에 자료를 찾다보면 2가지 방식이 혼용되어 설명들이 되어있어서 어떤 방식이 정확한 것인지 헤깔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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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9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은 1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 시간을 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10시간을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8시간이 소정근로로 기본근로가 되고나머지 2시간이 연장근로로 초과근로가 되어 이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고, 2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시급을 곱한 후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액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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