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초79 2019.08.16 10:57

10월 10일이 예정일이라서 9월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사정상 힘들다고 하시면서 퇴사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퇴사하기도 싫지만 퇴사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다 받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라에서 주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넘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주 개념없는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주고 싶으면 주고줄 수 없거나 주기 싫으면 안줘도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90일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사업주와 같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쉽게 말해 출산전후휴가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개념 없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전과기록이 남는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3)사용자는 동법 제 74조제6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출산전후휴가 사용은 본인의 권리인 만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피력하시고 기록을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퇴사요구 역시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퇴사하라는 등의 명령을 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인센티브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까요? 1 2019.08.30 423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8.30 240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승계관련입니다. 1 2019.08.29 218
기타 연말정산 미지급분 1 2019.08.29 40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적립에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9.08.29 4191
해고·징계 휴게시간 도가 지나친 회사의 지시와 상응하는 징계조치 1 2019.08.29 444
임금·퇴직금 근로자 휴일 및 야근수당 등 계산방법 1 2019.08.29 1401
기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자료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08.28 169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 취득 자격 날짜 수정 1 2019.08.28 1781
근로시간 주휴시간과 월소정의 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1 2019.08.28 943
최저임금 야간 근로자인데요 휴계 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같이 빠지나요? 1 2019.08.28 7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8.28 187
기타 질문 1 2019.08.28 131
임금·퇴직금 공휴일포함 주 주휴수당 1 2019.08.27 588
기타 질문 1 2019.08.27 106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08.27 184
임금·퇴직금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2019.08.27 8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7 77
임금·퇴직금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봉 계약을 안하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9.08.27 880
Board Pagination Prev 1 ...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