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an83 2019.08.16 17:32

상기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당사는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무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적용관련하여 2조2교대 →3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검토중 급여 감소 보전방안으로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데 3조 2교대로 전환되는 특정부서에 한정하여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위와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토요일 유급휴무를 달리 적용할경우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 현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토요일 유급반영시 243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0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차별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교대근무 전환 대상 부서 근로자들의 직종 및 업무내용과 타부서 근로자들의 직종 및 업무내용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업무내용등 직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근로조건을 달리 할 수 있는 만큼 기존 22교대 부서의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교대근무 전환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한 토요일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변경 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64
근로계약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2020.06.10 11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03 914
비정규직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2020.05.26 2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899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2020.05.14 76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알바 2 2020.05.11 2153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75
근로시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2020.05.02 532
휴일·휴가 무급휴무 문의드려요 1 2020.04.27 574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2 2020.04.16 398
고용보험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20.04.15 637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570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금 관련 1 2020.04.06 845
기타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2020.04.01 41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3.06 443
근로계약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2020.02.19 64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6057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직 후 연차산정 질문입니다. 1 2020.01.07 427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