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사일이 2015년9월1일/정년일이 2019년10월10일/퇴사일 및 촉탁직 전환계약일 2019년10월10일
2) 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휴가발생일: 입사후3년이되는 2018년9월1일)에 따른 1차연차정산일 2019년9월1일: 연차16개분 정산완료
3) 퇴직금정산일 2019년10월10일
질문1) 2019년10월10일 정규직퇴직금정산후 같은날자 촉탁진전환계약시 연차16개분 또 정산해줘야하나요?
질문2) 2019년10월10일자 연차정산시 상기 2)항의 1차연차정산일 2019년9월1일 이후 1달치(1개)만 연차정산후
2019년10월10일자부터 촉탁직전환에 따른 연차11개 시작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