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21 입사
2017. 5.26 ~2018.6.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018.6.4 재입사 ~ 2019. 8월 21근무중 ( 현 연차발생17개)
육아휴직시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전년도 만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휴직기간동안 연차발생없이 재입사 기준일(2018.6.4~2019.6.3까지 )로 연차 15개가 발생되는건가요?
혹은 2018.9.21~2019.9.20에 대한 연차발생이 2020.6.3에 연차 15개 발생되는건가요?
연차발생갯수 입사년도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