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연 2019.08.21 11:13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9월1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갯수와 제가 계산한 연차갯수가 서로 상이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7.11.1
-퇴사일: 2019.9.1


■ 회사측 산정 연차갯수
: 1년미만 한달에 한개씩 발생한 연차 11개 + 1년 만근시(2017-11-01~2018-11-01)  생긴 연차 15개
=총 26개 발생

■ 제가 계산한 연차갯수
: 2018. 11.1에 발생해야 되는 연차 15개 + 근로기준법 개정후 1년차(2017.11.1~2018.11.1)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12개 + 2018년 11월 1일~2019.8.31까지 근무일수 총304일: 12.5개(304일/365일*15개)
= 총 39.5개 발생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1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11.1.입사자의 경우 2018.1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9.1.에 퇴사할 경우 2018.11.1.~2019.1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9.09.19 68
휴일·휴가 휴일,연차휴가를 알려주세요 2 2019.09.18 162
기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9.09.18 160
임금·퇴직금 정직 중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3918
기타 휴게시간문의 1 2019.09.18 107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사업권 양도,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1 2019.09.18 449
근로시간 주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569
기타 취업규칙 제정 문의 1 2019.09.17 388
근로시간 아래 103782 연장근로 위반 재 확인 1 2019.09.17 9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9.09.17 158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9.09.17 218
근로계약 입사번복 질문드립니다. 1 2019.09.17 2027
임금·퇴직금 포괄적임금제 단속적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 1 2019.09.16 1284
휴일·휴가 월차를 수당으로 대신줄수있나요? 1 2019.09.16 2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 1 2019.09.16 208
노동조합 노조 동의없이 노조위원장 승진 (노조 탈퇴) 1 2019.09.16 919
임금·퇴직금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삭감 1 2019.09.16 530
휴일·휴가 여름휴가기간 중 부친상 발생시 휴가부여기준? 1 2019.09.16 6736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2019.09.16 114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9.16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