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학생 2019.08.21 18:11

전달 7월 19일에 3복수노조로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우리회사 노조는 1노조(산별) 70명, 2노조(한노)200명, 3노조 90명 입니다.

1노조는 올해 10월달에 단체협상 2년 만기되어 재협상을 해야되며, 2노조는 작년 11월달에 회사와 단체협상을 맺었습니다

아직 창구 단일화는 안한상태이며, 1,2노조 2개창구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3노조는 상급단체가입도 안한상태여서 여기저기 발품팔아 정보를 얻는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의사항은 1. 왜 단체협상을 노조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요청해도 회사가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위배되지 않는지

                   2. 단체협상전에 편의시설제공과, 근로시간면제자를 먼저 요청할수 있는지, 사측에서 거부하면 다른방법은 없는지

                   3.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어설프게 알았다가 하나하나 알면서 사측과 어영노조의 기만으로 싸우려니 힘들어지네요.

전문가님들이 대책과 방안이 저희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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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3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구단일화절차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노조법 81조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섭권한이 없거나 교섭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 해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2. 편의시설제공이나 근로시간면제자 요구 등의 사전 기본협약도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교섭권한이 없다면 사측이 거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3.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개별교섭에 사용자가 동의하였다면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으나,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노동조합의 경우 개별교섭 이후 사업장에서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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