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4인 사업장 입니다.
입사일자 : 2017/8/16일
퇴사일자 : 2019/8/15일 (2년 근무 후 퇴사)
2017/8/16~2017/12/31 (0)
2018/1/1~2018/12/31 (수당으로 15개 지급 완료)
2019/1/1~2019/8/15일 현재 (0)
1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지급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와
2)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14인 사업장 입니다.
입사일자 : 2017/8/16일
퇴사일자 : 2019/8/15일 (2년 근무 후 퇴사)
2017/8/16~2017/12/31 (0)
2018/1/1~2018/12/31 (수당으로 15개 지급 완료)
2019/1/1~2019/8/15일 현재 (0)
1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지급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와
2)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직 중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19.09.18 | 3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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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사업권 양도,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9.09.18 | 449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8 | 569 | |
기타 | 취업규칙 제정 문의 1 | 2019.09.17 | 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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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적임금제 단속적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 1 | 2019.09.16 | 1279 | |
휴일·휴가 | 월차를 수당으로 대신줄수있나요? 1 | 2019.09.16 | 2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 1 | 2019.09.16 |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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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삭감 1 | 2019.09.16 | 530 | |
휴일·휴가 | 여름휴가기간 중 부친상 발생시 휴가부여기준? 1 | 2019.09.16 | 6734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 2019.09.16 | 11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9.09.16 | 510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상담 1 | 2019.09.15 | 399 | |
최저임금 | 이런 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어찌 되는 건가요? 1 | 2019.09.14 | 287 | |
근로계약 | 직급산정 기준 적용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1 | 2019.09.11 | 5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8.16. 입사일로부터 2018.8.1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18.8.16.일에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이 발생됩니다.
2) 2018.8.16.~2019.8.15.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고 2019.8.16.에 퇴사한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3)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 상황이나 사업장 규정상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연차휴가 대체 조항등의 유무를 알수 없어 정확한 잔여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용 연차가 없다면 위에서 산정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9.8.15.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에 대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평균임금은 퇴사일(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저희 노동ok 홈페이지 상단 자동계산 코너에 퇴직금 산정 코너를 이용하시면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산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