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53324 2019.08.22 16:1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A직장에서 2016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근무(계약만료 퇴사)


B직장에서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계약만료 퇴사)


A직장에서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무(계약만료 퇴사)


C직장에서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근무(계약만료 퇴사)


현재 D직장에서 2019년 8월 입사하여 오는 10월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


참고로 여태껏 한번도 실업급여를 신청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는 10월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A, B, C, D 고용기간 합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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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3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거꾸로 18개월 이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910월 이직일(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20176월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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