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0104149 2019.08.24 12:09

2018 년 10월1일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 안됐습니다.

월급300만원으로 구두상 협의하고 취업을 했고 . 주6일 아침9시~저녁7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5시까지 격주로 쉬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주의 인격모독과 차별에 못견디겠어서 2019년 8월 19일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니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근무해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였고 2019년 8월 22일에 고용주가

8월 31일까지 일해주면 좋겠다고 8월24일 토요일 쉬라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는 양해를 구하구요.

그런데 8월23일에  새로구한 직원이 출근하기로 했다며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어쨌던 그만두는 회사이니 그러려니했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격주로 토요일 쉰다고 해서 입사를 했지만 11개월동안 단 한번도 격주로 토요일에

휴무를 받지 못하고 한달에 토욜일 한번씩밖에 휴무를 못 받았습니다.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익월 1일에 받는데  8월달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맞는지 알려주세요.

8/1~8/23 로 계산되서 받는지  24일을 휴무를 준다고 했으니 8/24 까지 해서 받는건지요

한달 30일 기준 300만원급여이니 일당을 10만원씩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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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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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23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23일에 대해 월급여를 비례하여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23/31×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토요일 근로에 대해 기존에 격주로 쉬기로 하였고 그를 조건으로 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실제 쉬지 못하고 근로제공한 격주 토요일 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시간(오전 9~오후 5)씩 격주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 7시간×4.34/2(격주)= 15시간이 나오는 것으로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22.5시간에 대해 추가로 시급을 곱하여 임금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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