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18일이 입사일입니다.
현재 9월말 퇴사 예정인데 이렇게되면 연차가 갱신되서 전부다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2019 9/18일이 입사일입니다.
현재 9월말 퇴사 예정인데 이렇게되면 연차가 갱신되서 전부다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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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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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과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9.10.01 | 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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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 2019.10.01 | 71 | |
기타 | 연차수당 재문의 드립니다. 1 | 2019.09.30 | 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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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선거관리 1 | 2019.09.30 | 70 | |
해고·징계 | 퇴사일자 관련 1 | 2019.09.30 | 6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9.18. 입사일인 근로자가 2019.9.30.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입사일을 상담내용에 2018.9.18.일인데 잘못기재한 것이라면 2018.9.18.~2019.9.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연차휴가 2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