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53324 2019.08.27 10:12

지난 3월 산재사고를 당했고 현재 산재 요양 중입니다. 나이는 60입니다.

 

지난 4월 산재 사고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 했구요.

 

올해 안에 산재 종결될 것 같고, 장해급여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장해급여 이후엔 실업급여도 신청하고 싶은데요.

 

퇴직한 사업장(음식점)에서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더군요.

 

참고로 재직기간은 56개월이었습니다. 월 평균 임금은 270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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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산재보험과 같이 가입하게 되므로 들지 않을 수는 없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뒤 미납분을 추가로 납부하신 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확인서(고용센터 양식 참고: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소관업무 수행가능 여부, 병가/휴직 사용 가능 여부 확인란 있음)와 진단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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