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돌 2019.08.30 17:07

 숙박업 교대근무 종사자입니다.

3조 2교대로 주간 9시~18시 야간 18시~9시

주주야야비비 이렇게 돌아갑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야간수당  계산을 잘못 하여 지급됐다고 하여 8월23일 급여날인데 8월22일에 메일로 제외하고 급여된다고 달랑 보내놨네요 확인할수있는 사무직이 아니라 급여통장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요점은 이것이 아니라 야간 휴게시간이 4시간 빠지는데 휴게공간이 없고 cctv가 설치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더군다나 휴게시간 따로없이 민원이 하루에 몇건씩 나오는데 휴게시간에도 어쩔수없이 민원 해결 하여야합니다. 찾아보니 대기시간이란 명칭도 있던데 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내용을 본거같습니다. 이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거의 6년동안 근무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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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3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641990

     

    2)따라서 휴게공간이 없고 숙박객들의 서비스 요청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여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려우며 업무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준해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업무대기 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주장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명목상 휴게시간이며 실질적 업무대기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바 이때 귀하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대기 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명목상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나 업무일지고객응대 기록등이 있다면 구비해 두시고 이를 근거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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