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봉필 2019.08.31 16:28

8월 28일에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장이 가게를 정리할거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3일 전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가게 근무자가 직원 3명에 평일 알바생1명 주말알바생2명 입니다.(저는 주말 알바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5명이서 근무를 하는데 부당해고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넘진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받지 않고 있구요.

5월 24일에 입사를 하여 3개월은 지났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을 안해놨더라구요,, 이쪽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구두지만 급여를 1달후 인상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또한 안해주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간수당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다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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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3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기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실업인정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1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월 60시간 이상을 고용보험법 취득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여부가 불확실합니다.

     

    2)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업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제공 했다면 사용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3) 귀하가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우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귀하가 월 60시간 미만 소정근로를 제공했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는 점을 입증한 후 피보험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사용자의 해고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이 확인 되면(사용자의 이직확인서 제출등)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3) 1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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